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세금 제도, 이것만 알아두세요!

 


2025년 여러 가지 금융·세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둬야 할 2025년 변경된 금융·세금 제도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 감정평가 대상 확대

기존에는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을 때 보충적 평가 방법(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적용했는데요. 문제는 초고가 아파트(펜트하우스)나 고급 단독주택은 거래 사례가 거의 없어서 세금 부담이 적었다는 것이죠.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

  •  초고가 부동산도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
  •  감정평가 기준이 기존 10억 차이 → 5억 차이로 강화
  •  펜트하우스, 초고가 빌라 보유자라면 세금 부담 증가 예상

즉, 감정평가 후 시가에 맞춰 세금이 매겨지므로 초고가 부동산 보유자는 세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기억하세요!


 2. 부동산·해외주식 양도세 절세 전략, 이렇게 바뀐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세금 없이 양도하는 절세 전략을 활용했는데요. 국세청이 이걸 막기 위해 법을 바꿨습니다.

변경 사항

  •  부동산: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최소 10년 보유해야 양도세 절세 가능
  •  해외주식: 2025년부터 배우자가 증여받은 해외주식은 1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면제

특히 해외주식은 원래 증여받자마자 팔아도 세금이 없었는데, 이제는 1년 보유 후 매도해야 절세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세요!


 3. 공적연금 인상!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오르는 거 아시죠? 2025년에는 연금이 2.3% 인상됩니다.

올해 연금액 상승률

  •  2024년 물가 상승률(2.3%) 반영 → 2025년 연금도 2.3% 인상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이 모두 해당

연금 수령자분들은 2025년부터 월 연금액이 조금 더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4.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인데요.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소득 기준

  • 독거노인:437만 원 이하
  • 부부:745만 원 이하

위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5. 건강보험료, 최대 1천만 원 넘는다!

국민연금(9%)은 변동이 없지만,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또 올랐습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주요 변경점

  •  건강보험료율: 7.09% (그대로 유지)
  •  건강보험료 상한액: 900만 원 → 1,000만 원 돌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0.918%)까지 포함하면 월 1천만 원 이상 납부 가능

즉, 소득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졌다는 점 기억하세요!


 6. 주식시장 변화! ‘제2의 증권거래소’ 등장

드디어 한국거래소(KRX) 독점 체제가 깨집니다! 2025년 3월부터 ‘넥스 트레이드(NEX TRADER)’라는 제2의 증권거래소가 출범하는데요.

넥스 트레이드 특징

  • 거래시간 확대: 오전 8시~밤 8시 (퇴근 후에도 주식 거래 가능!)
  • 거래 수수료 인하 가능성 (경쟁 체제 도입으로 기대)

퇴근 후에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직장인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네요!


 7. 결혼하면 세금 혜택! 신혼부부 필수 체크

정부에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세액공제를 신설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혜택

  •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 세금 공제
  •  소득공제가 아니라 캐시백 개념

결혼을 준비 중이라면 이 혜택, 꼭 챙기세요!


 8. 출산 지원 강화! 1억 원 지원금, 세금 안 낸다

출산 장려를 위해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 근로소득·증여세 면제
  •  부담 없이 혜택 받을 수 있음

앞으로 기업에서 더 많은 출산지원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9. 운동·헬스장 이용도 세액공제 받는다!

2025년부터 추가된 세액공제 항목

  • 헬스장,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 신용카드 사용액의 40% 공제

건강 챙기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으니 운동하는 습관, 꼭 만들어야겠죠? 


 마무리

2025년에도 바뀌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절세하고, 더 똑똑한 금융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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