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입검역 서류 간소화 및 개선
최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수입검역 신청 시 적하목록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 소식을 전했다. 이는 2022년 6월 개정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조치로, 이제 민원인은 별도로 적하목록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이 변화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산물 수입검역 서류 간소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새로운 조치로, 수산물 수입검역 신…